[그래픽뉴스] '구하라법'은 언제쯤

2020-10-29 0

[그래픽뉴스] '구하라법'은 언제쯤

고 구하라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구하라법'은 언제쯤입니다.

지난해 11월,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살던 구 씨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권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했죠.

하지만 '구하라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최근 서울에선 20대 후반의 딸이 암으로 숨지자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갔습니다.

게다가 유족이 사용한 병원비와 장례비용이 숨진 딸의 카드로 결제됐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까지 낸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친족이라고 해도 살인이나 상해치사, 유언서 위조 등 5가지 범죄·부정 행위가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결격 사유에 부양 여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연락을 끊은 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친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하라법'은 상속 결격 사유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다'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건데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또 그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재 발의된 '구하라법' 과연 입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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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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